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또 어린 가축을 새로 사야 하거나 농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약 6만1319ha에 달하며, 가축은 100만 마리 가량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농가 피해가 극심하자 정부는 특별위로금을 최대 52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기존 지원금보다 3배 가량 인상된 수준이다. 특별위로금은 작물이나 가축의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둬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여와야 하거나 농작물 파종을 다시 해야될 경우 관련 비용 100%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 역시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한 것이다.
 
이 외에도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된 생산설비 피해도 잔존가격 기준 농어업 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하게 35%를 적용해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결정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부처 간에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논의와 고심이 있었다”면서 “특히 재난이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에 따라 영농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점도 참고했다”고 전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빈발하는 극한 집중호우 등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겠다”면서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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