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30만원으로 오른다.

29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