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국민의힘이 친북 성향 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정부 지원을 받아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4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조총련은 대표적 반국가단체이고, 이런 행사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남조선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행해야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일본에 있는 주일대사관의 차량을 이용하고 지원받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직무활동을 넘어섰기 때문에 국회법 155조 16항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징계안을 제출했다”며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런 점을 감안해 조속히 윤리위원회에서 윤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관동) 대지진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는데, 외교부로부터 차량 제공 등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연일 비판과 함께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통일부는 지난 2일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체계 확립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지만 법에는 색깔이 없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도 같은 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조총련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 의원이 1일 친북 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100년 조선인학살 추도식’에 남측 대표로 참석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부르며 진행된 추도식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남측 대표로 참석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총련은 지난 시절 재일교포 북송 공작 등 수없이 많은 대남공작에 동원된 조선노동당의 하부조직인 반국가 단체”라며 “그런데 윤 의원은 세상이 다 아는 이런 사실을 모른 척하며 시민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잃었다”며 “윤 의원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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