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24일 경기도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 페트병 등 플라스틱 재활용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 자원순환센터에 페트병 등 플라스틱 재활용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서울시가 한강 공원에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을 금지하고,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 시 300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한다.

7일 시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26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10% 줄임과 동시에 재활용률은 10% 늘리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일일 플라스틱 발생량은 2753t이며, 재활용률은 69%다.

이에 시는 한강 공원을 일회용 배달 용기 반입 금지구역, 이른바 ‘제로 플라스틱존’으로 지정한다.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뚝섬과 반포 그리고 2025년부터는 한강 공원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 공원 제로 플라스틱존 지정과 관련해 “다회용기 수거함을 곳곳에 설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공원 내 편의점도 업무협약을 맺고 이행체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회용 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음료 판매에 사용된 일회용 컵을 다른 카페에서도 회수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에도 나선다. 

이인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플라스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늦춰선 안 될 도시와 인류 생존을 위한 당면 과제”라며 “서울이 폐기물 자원을 재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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