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논의를 앞두고 있던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가 갑작스레 취소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는 이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다룰 예정였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금융위가 제출한 정부 발의안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설정·설립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겨 고금리로 자금 수혈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업계에 숨통을 틔워주는 법안이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일반투자자들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운용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털(VC)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구조이다.

또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비상장주식도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혁신금융의 일환으로 금융투자협회의 요구 수용에서 시작된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BDC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안 제출까지 이어졌지만 일부 정무위원들의 반대로 아직 소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오는 10월 일몰되는 기축법도 문제로 떠올랐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며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다섯 차례 연장되며 이어왔으나 오는 10월 15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일몰 연장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논의 기틀이 마련했으나 여전히 소위를 통과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말 업무보고에서 “부실기업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촉법 기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여러차례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구조 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워크아웃 제도)’을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법을 개선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올해 상반기 법인 파산 신청은 724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0.2%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업계와 학계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윤정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3자 구조 조정 제도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기 전 워크아웃 제도가 일몰되면 결국 하나의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우선 워크아웃 제도 일몰을 연장하고 그 이후 다양한 구조 조정 제도 개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