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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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금융당국이 예·적금 상품광고 관련 준수사항 방침을 강화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최고금리만 강조하는 이른바 ‘미끼광고’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최근 ‘예금성 상품 광고 준수 필요사항’을 통해 특판 예적금과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으로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 표시해야 된다고 안내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특판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조건을 수반하며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 중 일부는 최고금리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사에서는 상품을 판매시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표시해야 하며 광고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에 있어 균형있게 표기해야 한다.
 
또한 광고시에 우대금리 지급조건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현재 일부 금융사들은 예·적금 상품의 광고 및 설명서에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당국은 소비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첨 등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첨 확률 등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도 제공해야 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권고 사항은 은행·저축은행·신협 등의 기관이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 한 뒤 업계회의를 거쳐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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