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원산지 검사를 위해 수거된 한우불고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허위 표시된 훈제족발 사진=부산시
▲ (왼쪽부터) 원산지 검사를 위해 수거된 한우불고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허위 표시된 훈제족발 사진=부산시
투데이코리아=조태인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취급 업소를 단속한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거짓 표시한 제품을 식당 등에 납품한 사실을 적발했다.

21일 시는 추석 성수품 취급 업소 약 14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10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한 업소는 2개월 동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을 거짓 표시한 훈제 족발과 삼겹살을 급식소, 식당 등에 납품하는 등의 불법판매로 2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업소에서는 미국산 냉동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켰는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분할 수 없게 양념불고기 형태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특사경 측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나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해 단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식품성분분석(DNA검사) 등을 활용했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원산지 둔갑 2건, HACCP 불법 인증 1건, 위생불량 1건, 식육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1건, 기타 식용 표시기준 위반 5건 등을 적발하고, 업소 10곳 중 9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했다. 식육가공품 품목제조 미보고 행정사항을 위반한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원산지 등 거짓 표시와 같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나 불법 위해 식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식품 관련 위법행위와 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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