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는 행정소송 예고
“2차 저작물 작성권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

▲ 사진=공정위
▲ 사진=공정위
투데이코리아=이시우 기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해 제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까지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추미스 공모전) 등 5개 공모전을 개최했는데, 이 중 일부 공모전 요강에서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카카오엔터는 5개 공모전에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계약과 함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제4회 추미스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 7명에게는 해외 현지화 작품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 협상할 권리를 설정한 계약도 체결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드라마·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로, 회사가 해당 권리를 갖게 되면 추후 작가들은 본인 작품에 대한 드라마·영화화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두고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28개 당선작에 총 210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카카오엔터가 부여받았다”며 “이 중에서 카카오엔터가 제작한 2차적 저작물은 16개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2차적 저작물을 만들고 싶었는데 카카오엔터 측에서 의사가 없어 만들지 못한 작가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밝혔다.

특히 구 과장은 “카카오엔터의 이와 같은 거래조건 설정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웹소설 시장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이고, 이 공모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신인 작가나 무명작가가 자신들의 작품을 세상에 낼 기회 자체가 없다”며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문제가 된 해당 계약서 문구를 ‘우선 협상권’으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 작가와 체결한 계약 내용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카카오엔터는 공정위의 이같은 제재에 강력 반발했다.

카카오엔터 측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였으며 법원에 항소하여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반박하며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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