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소재 한 아파트 단지.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인천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시우 기자 |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금융기관들의 저리 대출 이용률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기관을 통해 저리 대출 이용자는 전체 전세사기피해자 4,627명 중 61명에 그쳤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권의 저리 대출은 전세피해가 입증된 임차인에게 금리 1.2~2.1%로 최대 2억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지만, 까다로운 대출 조건이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이용하려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전세피해주택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에 저리 대출 접수도 201명에 그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장 의원은 “피해자들은 못 받은 보증금이 가장 급한 상황임에도, 당장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저리대출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막혀있다”며 “국토부의 행정편의적인 제도설계로 저리대출은 피해자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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