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반도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등 국내 주요 산업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건이 늘고 있지만, 실형 선고는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84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16건,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8건, 기계 7건, 정보통신 4건, 조선 3건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출된 산업기술의 약 3분의 1인 31건이 국가핵심기술였고, 피해액도 25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형 선고비율은 미미했다.

이장섭 의원실이 확보한 법원의 판결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55명이 법원에 접수됐지만 실형을 이어진 사람은 9명에 그쳤다. 무죄 선고도 29명, 집행유예도 3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관련 법원 미제 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79명 중 35명(44.3%)은 기소 후 2년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나 재판 진행 과정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이장섭 의원은 “산업기술의 유출은 국내 기업의 존폐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경쟁력이 달린 중대한 사항”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산업기술 유출의 문제는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피해액도 늘어나는데 양형 비율이 오히려 낮다는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산업기술 유출 문제는 간첩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처벌해야된다”며 “이미 대만은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해 경제간첩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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