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금융사 전경. 사진=뉴시스
▲ 여의도 금융사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대형 증권사 9곳이 미달 고용 인원에 비례해 지난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 9곳 (KB증권, NH투자,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 키움, 하나, 한국투자)의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장애인 미고용으로 납부한 부담금 합계는 부담금 합계는 251억원이었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고용인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 고용 인원에 비례한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증권사별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과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으로 47억 8000만원였다. 신한투자증권도 24억 1000만원, 키움증권 15억 1000만원, 메리츠증권 13억 8000만원였다.

올해 6월 기준 증권사들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83%였으며, 메리츠증권은 올해 6월까지 49명 중 13명만 채용해 장애인 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9월)에 장애인 근로자를 17명 채용해 같은 달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2.95%가 됐다.

이러한 증권사들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지켜지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 증권사들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채용에 적합한 장애인 인력 부족을 꼽았다.

이를 두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증권사에는 자료 분석, 통계처리 등 장애인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많은 업무가 있다”며 “장애인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기관과 직업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제 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 고용저조 부문의 확실한 고용의무 준수를 위해 의무 불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의무고용률(3.1%) 미만인 500인 이상 기업에 고용컨설팅 제공과 적합직무 보급도 확대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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