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이 금융정책 현안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이 금융정책 현안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최고경영자(CEO) 자격 요건인 ‘나이 제한’ 때문에 3연임이 어려운 김태오 회장을 위해 DGB금융이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축구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다”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열린 뒤 현재 회장의 연임을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것은 룰을 중간에 깨고 시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어 “DGB금융이 연임과 관련해 연령 상한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다른 금융사 등에 맞춰 연령을 맞추는 것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지 셀프연임을 위한 차원이라는 건 오해일거로 생각한다”라며 DGB금융 측을 에둘러 압박했다.

특히 그는 3연임에 대해서도 10년이라며 “10년은 부장이 부행장 또는 행장이 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아무리 공명정대해도 본인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년간 기회가 없다”며 “3연임이 아니라 10연임도 할 수 있지만 연임을 준비하는 CEO는 경쟁자들 대비 정보의 양이나 이사회와의 친분 등에서 모두 우위에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순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금융회사들이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 각자 사정에 맞는 솔루션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와도 관련해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며 “가계부채의 경우 9월 증가폭 규모가 1조원 정도 줄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도 전월 대비 증가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라며 “월별 관리 등 꾸준한 관리를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줄면 몇 년 후에는 10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DGB금융은 지난달 25일 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 작업을 본격화했지만 김 회장은 3연임 도전 여부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DGB금융 내부규정에서 회장 자격 요건을 만 67세 이하로 두고 있는 만큼, 다른 금융지주사처럼 만 70세로 개편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김 회장은 1954년 11월 생으로 만 68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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