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안성에 있는 논에서 벼가 익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DB
▲ 경기도 안성에 있는 논에서 벼가 익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DB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매년 41만 톤에 달하는 의무수입 쌀로 인한 누적 손실액이 쌀 관세화 개방 이후 2조 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쌀 관세화가 개방된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입쌀 구입비용이 3조 5,755억 3100만원으로 조사됐다.

‘부대관리비용’으로는 4,752억 3,300만원이 소요됐으며, 수입쌀 구입과 관리비용을 합치면 총 4조 507억 6,400만원에 달한다.

반면 수입쌀의 판매가격은 1조 5,869억원에 그쳤다. 이에 해당 기간 누적 손실액은 2조 4,638억 6,400만원으로, 연간 약 2,7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수입쌀 판매가격 세부내역은 가공용이 8,201억원으로 51.7%, 주정용 3,753억원 23.6%, 밥쌀용 3,474억원 21.9%, 사료용 290억원 1.8%, 해외원조용 150억원 0.9%이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WTO 체제 가입 이후 지금까지 수입쌀에 대한 논쟁 결과가 실질적으로 의무수입물량으로 고착화됐다. 수입쌀 비용은 ‘농민을 위한 농정 예산’이 아닌 ‘농민 분통 터지는 예산’이다. 저렴한 쇄미 확대 등 곡종 변경을 추진하고, 도입가격, 도입시기, 환율 등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함께 보관료 최소화를 위한 원조용, 사료용의 적극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