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매달 세수 실적을 기획재정부에 제공하고 있는데 세수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해  “엄정한 세정 운영을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세수실적은 23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는 지난해 대비 44조 6000억원이 감소했다. 세수 진도비도 전년보다 12.2% 감소한 60.9%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김 청장은 세수여건 악화 대응을 위해 재산은닉 체납자와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 등을 통해 면밀하게 세수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그는 “타인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호화생활 영위자 등 변칙적인 재산 은닉 체납자에 대한 기획 분석 항목을 발굴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먹튀 주유소나 주류 불법 리베이트 등에 대해서는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와 관련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 청장은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에 대해 “주거용과 비주거용 부동산 간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객관적 기준을 정하고 대외적 공개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과세 대상으로는 추정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 혹은 추정 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이다.
 
이를 두고 김 청장은 “감정평가 사업을 하며 상속인들이 자발적으로 신고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늘었다”라며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청장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전,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복지세정 강화를 통해 민생안정을 뒷 받침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보다 많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등을 확대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