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커스가 일반 수험생을 가장해 작성한 게시글 예시. 자료=공정위
▲ 해커스가 일반 수험생을 가장해 작성한 게시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코리아=이시우 기자 | 독취사(독하게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나 토익캠프 등 네이버 온라인 카페를 해커스가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험생인 척 직원이 작성한 추천 글과 댓글을 통해 강의와 교재를 광고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어학원과 챔프스터디, 교암(이하 해커스)의 기만적 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독취사 등 자사가 운영하는 어학·취업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16곳에 해커스 강의와 강사·교재 관련 추천글과 댓글을 올려 추천·홍보했고,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를 활용해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와 강사에 대한 추천 댓글과 수강 후기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런 게시물에는 해커스와의 관련성이 명시되지 않아, 일반 카페 회원들은 수험생들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하게 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해커스는 또한 카페에 게시된 경쟁사 관련 추천글은 삭제하고, 해당 글을 올린 아이디에 활동 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경쟁사 홍보는 차단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외에도 카페가 포털 검색 상위에 노출되도록 관리자 외에 직원의 가족, 지인 명의 등 복수 아이디를 만들어 활동하거나 해커스에 유리한 설문조사 결과를 메인화면에 띄우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두고 “오랫동안 은밀히 카페를 운영하며 상업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의 게시글·댓글들을 일반 수험생의 글인 것처럼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온라인교육업체가 기만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해커스는 직원들의 카페 작성 게시글을 삭제하고 카페 메인에 ‘with hackers’(위드 해커스)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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