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진제공=뉴시스
▲금감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조태인 기자 | 시장에서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15일 금감원은 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공매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한 홍콩에 소재한 글로벌 IB 2개사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각각 400억원, 160억원 상당의 불법공매도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부 부서끼리 주식을 빌려주고, 빌린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부풀려 공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리 확정된 차입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처리하지 않고 주문 체결 후에 외부 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확정해 비용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이 발표한 세부 사례에 따르면, BNP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 기간 중 카카오 등 101개 종목을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는데 이같은 방식으로 내부 부서끼리 빌린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소유 주식을 중복 계산해 공매도 주문을 냈다고 봤다.

또 B사는 2021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는데,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수량 대신 향후 차입이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주식을 먼저 빌리지 않고 파는 건 무차입 공매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 규제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적발된 불법 공매도 대부분은 헤지펀드 주문 실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 PBS업무(Prime Brokerage Service)를 하는 글로벌 IB가 지속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해온 사례는 이번이 처음 적발된 사례이다.

또한 최종 투자자인 해외 기관투자자와 헤지펀드 등의 실수로 발생한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공매도 업무를 중개해주는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해당 회사는 국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며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이라는 점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장기간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당시 주식시장 영향도가 적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승우 금감원 조사2국장은 “개별 종목 공매도 비중 자체는 크지 않고, 이들이 공매도를 하고 다시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본 경우도 많다”며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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