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전 서울 한 시중은행 ATM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06.02. 사진=뉴시스
▲ 2일 오전 서울 한 시중은행 ATM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06.02.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금융당국이 현행 95%로 적용되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채 발행 규제는 폐지해 은행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금융권이 금융권 자금 확보를 위한 경쟁적인 예금금리 인상이 나선 것을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수신 경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한다.

이에 지난해 10월 말 이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을 최소화 해왔던 은행채 발행 확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당초 금년 말에 규제 비율을 상향할 예정였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도 내년 6월까지 현행 95%의 규제 비율을 한 차례 연장한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최종적 정상화 개시 여부는 2024년 2분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올해 말부터 예정대로 규제비율을 상향할 경우 자금 쏠림현상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규제 비율을 상향할 경우 자금 수요로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기예금 수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은행채 경우에도 채권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발행규모와 시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연말 퇴직연금(DB형) 납입이 12월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과 공공기관, 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퇴직연금 금리 베끼기 공시를 막기 위해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자들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확산 가능성 등 금융시장 잠재 불안 요인이 계속되는 만큼 긴밀히 소통하기로 견해를 모았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만큼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4분기 저축성 예수금 증가 등으로 올해 4분기 만기도래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만큼 자금이동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정수준의 금리경쟁은 필요하고 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합리적 결정일 수도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행위가 지나치게 확산될 경우 자금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문제 심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이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