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지난해 10월 생산동 직원들에 대한 건물 출입기록과 근태 관련 경위서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4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한 달 특정 시간대의 보안게이트 출입기록을 근태 감시용으로 활용한 공사 감사실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주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직원들은 진정서에 생산동 건물 밖에 흡연장과 쉼터가 있다는 점과 다른 업무 건물인 관리동이 있어 업무시간 내에도 이동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사의 감사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전례에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폐공사 직원들은 감사실의 감사가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감사를 진행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실제로 의원실은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조폐공사의 보안게이트가 보안과 방호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공사 감사실이 직원의 근무태만 여부 확인용으로 이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주영 의원은 “작년 신당역 살인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같은 공사 내부라고 하더라도 직원 동선과 이동 시간 같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라며 “감사실 및 보안게이트 관련 직원 대상 개인정보 직무 교육 실시, 보안게이트 인식기 운영목적과 무관한 자료 수집 및 사용 금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직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조폐공사가 즉각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폐공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들을 수 없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치안 목적으로 설치된 CCTV로 직원 감시나 근무평정에 사용한 일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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