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한도를 올려야 하는 100가지 이유와 올리지 말아야 하는 100가지 이유가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사장이 2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한도에 대해 “예금보호한도 인상여부를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국회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이와 관련해 “예금보호한도를 높이기 위해선 예보료율을 올려야 한다”라며 “과저 저축은행 사태에 투입된 구조조정 비용을 모두 상각한 상태가 아니다. 0.1% 특별기여금을 내고 있기에 금융회사의 예보료율 인상 부담 여력이 많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금보호한도를 올리는 부작용을 최소하 하며 예금자의 보호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며 “현재 예금보호법은 시행령으로 보험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국회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예금보호한도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데, 예보는 국내 경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예금규모가 커지자 보험 한도에 대해 예보료 등 제도 개선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유 사장은 “금융위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보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요예측 실패로 기업공개(IPO)를 철회한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부실금융사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을 차질 없이 정리하고 SGI서울보증의 기업공개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유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예보의 역할을 부실금융기관 정리지원자금 회수 및 엄정한 부실책임 추궁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실책임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의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부실 책임을 엄격히 물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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