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순 수석부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3.10.17. 사진=뉴시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순 수석부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3.10.17.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시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취재진과 만나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할때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최근 발생한 건은 저희가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세조종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CIO)가 구속된 상황에서, 김범수 창업자뿐 아니라 카카오 법인까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주력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를 매각해야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기 때문에 취득한 이득을 박탈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며 “단순히 과징금이라든가 벌금 등 금전적 이익 뿐만 아니라 불법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든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40분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특사경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의혹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거나 별다른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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