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본사 내부 모습. 사진=투데이코리아
▲ 카카오 본사 내부 모습.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유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사건을 조사해온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불구속 상태인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SM엔터 전·현직 경영진도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송치 대상에서 일단 빠졌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투자총괄대표 등은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면서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법률 전문가 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사경 측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김 창업자 등이 추가 송치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한편, 카카오 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받을 경우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27.17% 중 17.17% 이상을 처분해야 해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은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법조계에서는 김 센터장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특사경의 검찰 송치는 구속영장 신청과는 별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배 대표가 구속된 자체에 대해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은 관련해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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