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충북 보은군 의 한 젖소 농장에서 올들어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6일 오후 대전 서구 원정동의 축산농가에서 대전축협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17.01.06. 사진=뉴시스
▲ 지난 5일 충북 보은군 의 한 젖소 농장에서 올들어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6일 오후 대전 서구 원정동의 축산농가에서 대전축협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17.01.06.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국내 소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47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제주도가 도내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육 중인 모든 소를 타 시도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27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누적 확진 사례가 47건으로 늘었으며 의심 신고도 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 제주도는 농장 간 거래나 도축 출하 차량으로 인한 기계적 전파를 최소화함으로 도내 럼피스킨병 유입 가능성을 낮추는데 집중한다. 이에 제주도는 27일 0시부터 도내에 사육 중인 모든 소에 대한 타 시도 반출 금지를 시행한다. 또한 도 내에서 사육 중인 모든 소는 타 시도 농장 및 도축장으로의 출하도 중단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도내 사육 소에 대한 반출금지 조치는 타 시도 왕래 거래상인, 가축운송차량 등에 의한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조치”라며 “소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농장 내외부에 대한 소독과 해충방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럼피스킨병은 소와 물소 등에서 발생하며 모기를 포함한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감염 시 우유 생산량 급감, 유산·불임 등의 문제가 생겨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폐사율은 10% 이하이며, 조류독감(AI)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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