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투데이코리아>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ETF의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는 메리츠증권, BNK투자증권 등 증권사 6곳에 대한 현장점검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했으나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에 한해서는 예외를 적용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거래량이 낮은 종목이나 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석물 등에 대해 매수와 매도에 모두 주문을 넣고 거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금융위는 MM과 LP에 대해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 중 예외를 적용시켰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예외 적용이 부당하다며 MM과 LP 모두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LP들은 유동성 공급측면에 집중해야하는데 능동적으로 수익실현을 위해 일부러 호가를 낮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증권사들은 공매도를 활용한 거래로 LP가 실현하는 수익이 높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증권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LP를 공매도 주문을 이용하는 이유는 ETF매수가 체결됐을 때 기초자산을 매도하기 위함이고 위험회피(hedge)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현 수익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거래소는 지난 9일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이며 이들의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시장 조성 및 유동성 공급 호가 제출이 어려워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향후 LP의 공매도까지 금지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낮게 보며, 이번 조사를 통해 LP의 공매도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측은 “업무절차의 적법성과 예외적 허용 공매도의 적정성 등 확인을 위한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 등을 중심으로 거래소 등 관련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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