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K스퀘어
▲ 사진=SK스퀘어
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SK스퀘어가 FI(재무적 투자자)에 5000억원을 투자받으며 넘겼던 11번가 지분을 되사올지를 결정하는 이사회가 29일 개최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당시 11번가 운영사였던 SK플래닛은 지난 2018년 나일홀딩스컨소시엄(PEF 운용사 H&Q 컨소시엄, 국민연금, 새마을금고로 구성)에 11번가 지분 18.18%를 넘기고, 5000억원을 투자받았다. 

당시 양측은 2023년 9월 30일까지 11번가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SK플래닛의 11번가 보유 지분까지 끌어다 강제 매각(드래그얼롱·Drag along)하돼 그 전에 SK플래닛이 컨소시엄의 보유 지분을 다시 되살 수 있는 권한(콜옵션)을 부여하는 드래그 앤드 콜(Drag&call)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경기 불황 등 복합적인 요소로 양사가 계약기간 내 11번가의 IPO가 무산됐고, SK스퀘어가 큐텐에 11번가를 매각하려 했지만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된 상태다.

이에 SK측이 5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면서 FI들과 드래그 앤 콜 조항을 담은 계약을 체결했기에, SK스퀘어가 콜옵션을 행사한다면 원금 5000억원에 내부수익률(IRR) 연 3.5~8%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된다.

반대로, 드래그얼롱 조항에 따라 SK스퀘어가 보유한 지분(80.26%)을 포함해 FI에게 경영권 매각 권한을 넘겨야 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SK스퀘어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측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내부논의 중이라 결정시기 특정할 수 없다”면서 “최대한 서둘러서 해보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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