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이달 31일까지 가계대출 고객들이 대출 기간 중 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때 생기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4일 이같이 밝혔다.
여신영업본부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와 가계대출 안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은 물론 어려울 때 함께하는 따뜻한 은행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문제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최대 0.5%까지 금리도 감면해준다.
조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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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 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