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CJ올리브영
▲ 사진=CJ올리브영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대한 행사 독점을 강요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8억 9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특히 헬스&뷰티(H&B)스토어 올리브영 판촉 행사를 벌이면서 경쟁사에는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7일 올리브영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물품 구입 강제 금지 행위, 불이익 제공 금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올리브영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행사를 진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당월과 전월 다른 경쟁사들과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할인 행사의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싼 가격에 공급 받고, 행사 종료 뒤에는 재고분을 정가로 팔아 추가 이익을 챙겼지만 환원해주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785개 중 760개 납품업체로부터 순매입액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취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각각의 행위에 대해 법이 정한 최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에 상정된 심사보고서에는 올리브영 대표이사를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지만 위원회는 고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는 불확실하고 판단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심의 절차종료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 행위가 지속된 약 10년의 기간 동안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해 온 점,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다만 CJ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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