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의회 전경. 사진=서울특별시의회
▲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의회 전경.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서울시의회가 서울행정법원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 및 발의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주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따.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김현기 의장은 이에 대해 “향후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본안소송 절차에서 주민발안에 따라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처분의 처분성 유무와 의회의 권한 범위 등을 다투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