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투데이코리아>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고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침을 이번 주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주식 양도세 완화에 대해 정부는 대주주 기준 금액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투자자가 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판단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세부담으로 연말이 다가오면 양도세 회피를 위해 다량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등 증시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해왔기에 시장에서는 이번 주식 양도세 완화를 반기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아울러 대주주 기준 요건 완화는 소득세법 시행령만 수정하면 되기에 국회의 동의와는 무관하게 정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완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며 시장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자감세’ 논란과 대주주 기준 상향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하며 신중하게 결정해야하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7일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변경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과세형평 외에도 금융의 국가간 또는 자산간 이동성,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증권가 및 일부 전문가들도 일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이 과세 기준 회피를 위해 연말이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연초에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등 주식시장에 교란만 불러온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KB증권 임정은 연구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하며 코스닥이 약세를 보이기도 했다”며 “향후 증시의 방향은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방안이 이번 주 초 결정될 것으로 보도되며, 이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 출회 여부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서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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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 금융·IB·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