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최근 정부가 주식 시장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리고 약 한 달여 뒤 주식 양도세 기준과 관련한 대주주 요건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금융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다음 카드로 증여세 및 상속세 개편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기업 및 경제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봐야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어 양측 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28일 <투데이코리아>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지난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포함한 총 15개의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또한 중기부는 27일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2023년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대폭 확대했다.
 
먼저, 국회의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 또는 출산 시 직계존속이 지원한 비용 중 최대 1억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 재산에서 공제된다.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1억 5천만원씩 증여가 가능한 상위 계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가업승계와 관련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의지를 활성화 시키고 고용 창출 등으로 이어지며 국가 경제 전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가업승계 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 기준을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추가 상향하며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본인의 SNS를 통해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개편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기업경쟁력이 곧 일자리 창출이며, 소득재창출의 통로가 된다. 기업을 미워하는 시대는 이제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기업의 투자 의지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상속세와 법인세 등 관련 조세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손 회장은 28일 “우리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개선이 일부 이뤄졌지만 여전히 경쟁국보다 높아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와 법인세 등 조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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