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사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사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정부가 농업 분야의 세법을 개정해 농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3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 연장이나 농‧축협 조합원의 출자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과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를 3년 연장해 2026년까지 시행하고, 3년 이상 자경한 경영이양 직불제의 대상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도 3년 연장한다.

이어 자경농민 농지와 비닐하우스 그리고 축사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를 각 50% 경감하고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된다.

또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립 2년 (청년 농업 법인은 4년) 이내 취득하는 영농용 부동산 취득세를 75% 감면하는 등 8건의 지방세 특례도 2026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농협 등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의 한도가 30년 만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이번 조세 특례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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