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사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사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양곡을 부정으로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햅쌀 출하 시기에 맞춰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해 특별 점검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양곡관리법 제20조의 2(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와 제20조의 3(거짓표시 등의 금지) 등의 법률에 따라 진행된 이번 점검에는 조사인력 5천여명이 투입됐으며,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저가미 취급 업체 등 약 80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농관원 측은 15개의 업체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양곡의 품종‧도정 연월일의 거짓 표시한 10개의 업체에 대해선 형사 입건했고, 품종‧도정 연월일‧생산연도를 표시하지 않은 5개의 업체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양곡 미표시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면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양곡의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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