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김모씨가 범행 전날 다른 지지자의 차를 얻어 타고 가덕도에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차주의 공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됐다.

6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날(1일) 충남 아산에서 고속철도(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뒤 경남 봉하마을, 양산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을 거쳐 오후 부산 가덕도에 도착했다.

경찰은 이를 두고 김씨가 이 대표 방문지를 미리 답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후 김씨는 1일 오후 8시께 부산 가덕도에서 10여㎞ 떨어진 경남 창원 용원동의 한 모텔에 투숙하기 위해 이 대표 지지자의 외제 차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처음 만난 이 대표 지지자의 차를 타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충남 아산에 거주해 부산 지리에 어두운 김씨가 이 대표를 응원하러 온 다른 지지자를 만나 차를 얻어 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모텔에서 하룻밤을 잔 김씨는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인 가덕도 대항전망대로 가서 지지자로 행세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씨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증거 추출) 조사,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토대로 전체 범행 동선과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김씨 공범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다음 주 중 범행 동기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치인을 향한 모방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보여 수사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 대표에 대한 협박성 전화를 건 60대 A씨를 CCTV 분석 등을 통해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5일) 오후 4시 49분경 대구 달서구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청 112 상황실로 전화를 건 뒤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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