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진=뉴시스
▲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미 당국이 한국과 중국의 철강기업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양철을 판매(덤핑·dumping)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양철은 주로 통조림 캔 등에 쓰이고 있는데, 이를 두고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Reuters)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한국과 중국, 캐나다, 독일 양철제품이 불공정한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ies)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반덤핑 관세 중 가장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미 상무부는 중국산 양철 제품에 122.52%에 달하는 관세를 적용하기로 정했다.
 
이어 독일의 티센크루프 라셀슈타인 및 기타 생산업체에는 6.88%, 캐나다의 아르셀로미탈 도파스코 등에는 5.27%의 최종 반덤핑 관세가 확정됐다.
 
앞서 미국 철강업체인 클리블랜드크리프스는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8개국의 덤핑 거래를 지적하며 반덤핑 관세를 청원하자 지난해 2월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또한 상무부는 지난해 8월 중국 등에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한국의 경우 예비 판정에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최종 판정에서는 포함되면서, TCC스틸에 2.69%의 반덤핑 관세가 책정됐다.
 
상무부는 예비 판정 이후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한국 회사가 정정자료를 냈으며 그 결과 산정법이 달라져 덤핑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상무부는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산에 649.98%, 나머지 모든 철강업체에 331.9%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관세를 두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미 상무부의 규제를 두고 “한 회사에 2.69%의 반덤핑 관세가 책정된 것이 우리나라 철강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반덤핑 관세는 상무부 조사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상무부는 “상무부 최종판정에 이어 독립적인 기관인 ITC가 불공하게 거래된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중대한 피해를 입었는지, 또는 중대한 피해로 위협받았는지를 결정한다”며 “두 기관이 동일한 최종 판단을 내렸을 때(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s)만 무역 구제 명령과 최종 관세가 발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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