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사진=이기봉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하 이태원 특별법)을 재석의원 17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심사 보고에 나선 민주당 소속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59명의 아이들이 밤하늘의 별이 된 지 438일째 되는 날이지만 참사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유가족의 바람에 따라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미뤄지는 동안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해병대원 사망 참사라는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다며 되풀이되는 참사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고 유가족을 일상으로 돌려보낼 방법”이라며 “특별법은 정쟁의 수단이 아니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수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 각 교섭단체 4명씩 총 11명으로 구성한다고 전했다.
 
또한 특별법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별검사 요구 권한은 삭제했고 법 시행 시기도 제22대 총선이 끝난 이후인 4월 10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별법에 관해서 여야 간의 협상이 있었고 국민의힘이 진상 규명위원회 설치는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졌지만, 독립성 있는 조사기구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천막농성을 하며 밤을 지새우는 유가족을 보며 특별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분향소를 지키고 있는 유가족을 위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에 찬성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사는 형사법상 책임에 대해서만 따졌을 뿐 재난 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UN도 이태원 참사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야당의 입법 폭주를 거론하면서 특별법에 대해  “여야의 노력과 합의가 아닌 야당의 일방적인 표결 처리에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는 편파적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특조위가 가진 권한이 사법기관의 책임규명, 권리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초법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별법의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을 거론하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선 성역 없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민주당의 조사 불충분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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