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단속에서 탐지된 불법 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가 123건(7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뒤이어 형질변경이 34건(21%), 벌목 1건(1%) 등이었다.
다만 158건 중 56건은 현장 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이 나 16건이 원상 복구했고, 40건은 행정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촬영된 불법 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나머지 57건은 적법한 것으로 판별됐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도는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를 한 뒤 드론 활용 단속을 연간 3회 이상 실시해 도내 전반적으로 범법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움직임을 펼칠 계획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단속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조기 발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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