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의 결심공판에서 “전자 도어락으로 관리되고 있고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지 않은 강의실에 녹화, 녹음 장치를 몰래 소지하고 들어간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실제 수업이 진행 중이던 곳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요청에 강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정당한 취재 활동을 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씨의 변호를 맡은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는 “당시 강 기자는 여러 취재원으로부터 송 교수가 단장으로 있는 극단의 상업 연극 연습을 학교 시설에서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간 것”이라며 “문제가 발생한 날에는 송 교수가 수업을 하는 날도 아니고 리허설룸에는 송 교수는 물론이고 강사나 조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습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학생이 아닌 극단 단원이었으며, 어느 누구도 수업 시간이니 방해하지 말라 얘기한 적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대학원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송 교수에게 총 5번 반론 기회를 줬는데 거부해 직접 반론을 듣고자 현장에 갔던 것이다. 해명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단원들이 쉬고 있었고 노크했고 송 교수 계시냐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인터뷰했다. 그 과정 내내 나가달라든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들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강 씨는 “취재 과정에서 마찰은 사실상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기자들이 불편한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을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으로서 이해해 왔다.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취재 과정을 단죄한다면 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강씨는 송 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갑질했다는 의혹과 송 교수가 영향력을 발휘해 자기 딸 오모 씨를 주연으로 공연에 캐스팅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고, 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2022년 5월26일 송 교수가 수업하는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2022년 11월 방실침입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강씨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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