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감사원의 금융위원회 기관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5급 사무관 182명 가운데 74.2%에 달하는 135명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년간 4,661만여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제 적발된 부정수령 횟수는 총 2,365회로, 부정수령 시간은 총 3,076시간이었다.

또한 부정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인 직원도 10명이었으며, 1인 최대 부정수령 횟수는 91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부정수령액은 305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이 특별한 업무가 없음에도 청사에 들러 초과근무를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3년에 걸쳐 부정수령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35명 중 가장 정도가 심한 5명은 평일 저녁 식사·음주 이후 또는 주말에 업무가 없는데도 청사에 들러 초과근무를 했다고 입력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감사원의 ‘금융위원회 기관정기감사’ 자료수집 기간에도 퇴근 후 식사·음주를 한 뒤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할 목적으로 청사에 들러 ‘잔무처리’를 했다고 입력한 사례도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다른 상당수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고, 위법한 관행이 인정될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도 직장에서 이탈 시엔 초과근무 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했고, 대상자들이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정부가 초과근무 부정수령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달리 금융위는 자체 점검에서 문제를 발견하고도 소극적으로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의 주도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여부를 점검하던 시기에도 점검 대상을 ‘2021년 7~8월 중 주말에 5회 이상 초과근무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정해 대상 범위를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것이 밝혀진 7명에 대해서도 부정수령 금액만 환수받았으며, 적발 사실을 인사기록에도 기재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내부통제가 미흡해 주요 문제가 초기에 시정되지 못하고 구조화되거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적발된 사무관들로부터 부정수령액과 가산금 등 총 2억1천632만원을 환수하고 비위 수준과 고의성 등에 상응하는 징계 등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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