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영탁이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 MBC 공개홀에서 '서울드라마어워즈 2021' 시상식에서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드라마어워즈조직위원회
▲ 가수 영탁이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 MBC 공개홀에서 '서울드라마어워즈 2021' 시상식에서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드라마어워즈조직위원회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벌이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영탁 측이 모델료로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백씨 등은 지난 2021년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히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의 “영탁 측이 연간 50억원 등 과도한 광고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 상표권과 관련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등록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탁 어머니에게 요청했는데, 얼마 뒤 몰래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공표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 측과 논의한 것이 상표권 ‘등록’ 승낙이 아닌 ‘사용’ 승낙에 대한 것임을 인지했음에도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백씨는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말해 고사를 지내는 등의 굿 비용을 지불한 것과 영탁과의 계약 불발 및 갈등이 알려진 뒤 팬들이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한 것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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