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태양 미래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다당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오태양 미래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다당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조태인 기자 |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지난 19일 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앞서 오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15일 술에 취한 채로 길에 쓰러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와 관련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이 도움을 요청해서 부축해준 것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며 “오 전 대표가 선택한 방법은 적절하지 않았고 그 이상의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부축을 핑계로 피해자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고 어깨를 감싸거나 멈춰있을 때는 피해자를 포옹하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며 오 전 대표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한편, 오 전 대표는 이날 선고 이후 “항소하겠다”고 말하며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