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사진=뉴시스.
▲ 한국은행.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중앙회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개시장 운영제도 개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중앙회와 개별 저축은행이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추가된다.

한은 측은 이번 개편을 통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고유동성 자산(국채 등)을 확보해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발생 시 유동성 공급 경로 확충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종우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상당 규모의 국채를 갖고 있음에도 금융기관과의 환매조건부증권(RP) 거래 라인이 카운터파트 리스크 등으로 막히다 보니, RP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위기 시 신용 리스크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고유동성 채권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개시장 운영제도는 대출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면서 “해당 기관은 한은이 매입할 수 있는 고유동성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는 대출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한은은 재무 건전성 자격요건 및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배점 등 선정 기준을 신설하고, 대상기관의 공개시장 운영 참가 여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국채 등 적격 대상 증권의 보유 규모를 중요 평가항목으로 포함한다.

기술적인 문제로 실제 대상기관에는 포함되지 못했던 자산운용사도 RP 매매 대상기관 선정시 별도 평가그룹으로 분리하고 정책적 유효성 등을 고려해 대상기관 선정 방식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개시장운영 입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 매매 경쟁입찰 시 입찰자별 응찰 금액 제한을 할 수 있게 하고, 대상기관 선정 시 통화안정증권 거래실적 자격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번 개편안의 시행일은 다음달 1일이다. 다만, 실제 대상기관 선정은 오는 7월 ‘2024년 정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적용 기간 오는 8월1일∼2025년 7월31일)’시 개편안 반영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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