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회피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부실화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퍼지지 않도록 정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9일 <투데이코리아>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지난 25일 저축은행과 캐피탈, 상호금융 업계 임원들을 소집해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기준 PF 연체율이 5.56%까지 급등하는 등 부실 우려가 심해지자 이를 대비해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원 규모로, 브릿지론의 비중은 약 30조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증권사와 2금융권에서 취급한 PF 대출의 만기 연장 비율은 브릿지론이 70%, 본 PF는 50% 수준으로, 이를 기반으로 가늠할 때 2금융권의 충당금 규모는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는 미착공 상태의 브릿지론에 대해서 100% 금융사 손실로 인식해 충당금을 쌓으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에서는 최소 수조원대의 충당금 추가 적립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현재 PF 대출은 토지 매입 이전 단계의 ‘브릿지론’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본 PF’로 구분되는데, 브릿지론의 경우 착공 이전 단계에서 시행사가 토지매입을 위해 조달하는 금액으로 주로 2금융권의 자금으로 활용되어왓다. 

특히 분양이나 매각에 실패하는 경우 부실의 위험도가 높은 축에 속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브릿지론의 만기 연장이 이뤄진 사업장도 분양 및 매각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브릿지론의 경우 신속하게 매각하라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본 PF로 전환된 사업장의 경우 공사 지연이나 미분양 등 현재 수준을 고려해 충당금을 쌓아줄 것을 주문하며 조만간 부실 사업장 분류 기준과 충당금 적립 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경매 및 공매가 진행 중인 PF 사업장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20곳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PF 사업장 3000여곳 대비 약 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PF 사업장별로 등급을 산출해 충당금 적립 비율에 차등을 두는 등 부동산 PF와 관련핸 리스크 관리에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PF 시장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구체적으로 부동산 PF 사업자의 자기 책임을 높이는 방향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행사들이 토지 매입비용부터 대출을 발생시키며 수조원대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나서는데 이러한 구조가 금융권과 건설업계 등에 부실 리스크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PF 시행사의 총사업자금 대비 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에 대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 책임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개발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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