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되는 시점에 적금 수령자가 일시납입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해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개시된다.

특히 일시납입으로 인해 발생한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도 출시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 대상자들에게 적금 만기금을 일시납입하고 청년도약계좌로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022년 청년의 자금 마련을 위해 시행됐던 2년 만기 적금으로 매달 50만원까지 2년간 납입하면 정부의 저축장려금을 포함해 최고 연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는 적금으로 매달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1260만원까지 가능하며 월 설정 금액과 일시납입 금액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최대 만기금액인 126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는 70만원을 18개월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금액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보다 55만원 더 받을 수 있고 5년간 최대 856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는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입 청년이 긴급하게 필요하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 대출을 운영하고 있고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시납입으로 18개월 치를 선납하더라도 다음 달부터 바로 19개월 차 납입할 수 없다.
 
또한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가입 기간은 5년으로 똑같이 설정했기 때문에, 연계 가입자는 18개월 동안 적금을 납입할 수가 없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일시납입으로 발생하는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년도약플러스적금도 출시한다.
 
오는 4월에 출시 예정인 해당 상품은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적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장려에도 일부 청년들은 은행의 적금 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첫날인 지난 25일 하루 동안 6만3000여명에 달하는 청년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2년과 청년도약계좌 5년을 포함해 7년 간 자금이 묶이는 것이 부담스러운 청년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이런 틈새시장을 노려 청년들을 위한 1년 이내의 짧은 고금리 적금 상품을 연이어 출시해 고객 유치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최고 연 7.0%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퍼스트 정기적금’을 출시했다. 해당 적금은 1년 만기 월 최대 50만원 납입하는 상품으로 7.0%라는 고금리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판매 한도가 70만좌까지 늘었다.
 
신한은행도 최고 연 5.0% 금리가 적용되는 ‘신한 슈퍼쏠 포인트 적금’을 선보였다. 해당 적금은 10만좌 한도로 월 최대 30만원 납입하는 6개월 만기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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