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4월 29일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해 이뤄졌다.
시는 해당 붕괴사고가 시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가 성실하게 수행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된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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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