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건설 사옥 그랑서울 전경. 사진=GS건설.
▲ GS건설 사옥 그랑서울 전경. 사진=GS건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서울시가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시는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4월 29일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해 이뤄졌다.

시는 해당 붕괴사고가 시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가 성실하게 수행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된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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