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캐시백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당행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손님(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대상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이자 환급액을 통지하고 설 연휴전인 6일 이자환급을 일괄 시행한다.
환급 받는 이자금액은 별도 신청 없이도 차주 명의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등록 중인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또한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내 개인사업자 전용 플랫폼 사장님ON을 통해 이자캐시백 대상 여부와 금액, 지급계좌, 예정일 등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자캐시백과 같이 손님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해 1,994억원의 이자캐시백과 1,563억원의 은행 자율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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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 은행·경제·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