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익명 제보’ 시스템을 도입한다.

노동부는 2024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총 1조 784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근로자도 27만 543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피해 확산으로 올해부터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또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엄정한 법 집행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 시스템에도 변화를 준다.

우선 기존 정기‧수시‧특별 감독으로 구성된 근로감독 종류에 ‘재감독’을 신설한다. 재감독은 감독을 받은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받은 뒤 또다시 법을 어기면 재차 감독을 나가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청년이 다수 일하는 IT와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 감독도 연중 병행 추진하며, 스포츠구단이나 헬스장과 같은 업종에도 릴레이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재직근로자 ‘익명제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고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