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05. 사진=뉴시스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05.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권다은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5일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과 이제 막 회복세에 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면 판결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삼성이 더욱 진취적인 전략을 통해 AI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금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과 오해들이 해소되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어 “삼성은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상 불확실성을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며 “두 회사간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분식회계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고,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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