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금융사기 의혹 재판 최종변론에 출석, 피고석에서 눈을 감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소송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마녀사냥이며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2024.01.12. 사진=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금융사기 의혹 재판 최종변론에 출석, 피고석에서 눈을 감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소송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마녀사냥이며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2024.01.12.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출마자격과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1차 구두변론을 사흘 앞두고 ‘대선후보는 법원이나 선거 당국이 아닌 국민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항변했다.

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트럼프는 유력한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이자 유력한 대선후보”라며 이 같은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서면 진술서에서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독재정권(socialist dictatorship in Venezuela)이 유력 야당 대선후보를 투표용지에서 제외하자 미국이 제재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일부 유권자들이 연방대법원에 국내에서도 이와 동일한 반민주적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는 콜로라도 유권자들의 시도를 ‘좌파 독재’에 비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콜로라도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근거로 오는 3월 치러지는 콜로라도주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제외할 것을 명령했다.

수정헌법 제14조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사당 폭동 사태에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내란 선동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정헌법 제14조3항의 공직자에는 대통령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직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아울러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다른 대통령에 폭넓은 면책특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연방대법원은 오는 8일 1차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주법원 판결 효력은 정지된다. 재판의 쟁점으로는 트럼프의 국회의사당 점거 선동 혐의가 인정되는지, 수정헌법 제14조3항이 대통령직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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