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항소장을 전달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방문했다. 사진=김시온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항소장을 전달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방문했다. 사진=김시온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저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서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항소장을 전달하기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교육정책으로, 교사와 학부모가 신뢰하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A씨는 기자회견에서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씨는 주씨가 주장한 ‘돈 요구’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저는 주호민씨 측에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도 “사건이 여론을 통해 알려지던 초반에 주호민씨가 저를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저의 변호사님이 주호민씨 측과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호민씨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을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저의 변호사님께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제 변호사님은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호민씨 국선변호인에게 금전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주씨 자녀에게 ‘쥐새끼’라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이는 허위 주장이라고 바로잡기도 했다. 

A씨는 “주호민씨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개인 방송에서 제가 학생에게 ‘쥐새끼’라고 발언했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며 “저는 결단코, 누구에게도,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처음 주호민씨가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도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속기사가 표시했다. 그런데 그 후 어떤 일인지, 쥐새끼라는 단어가 들린다는 내용이 재판 전에 사람들에게 퍼졌다”며 “결론적으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검사 측은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다.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재판이 끝난 후에 주호민씨는 제가 아동들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검찰에 의한 증거자료 변경 시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정서 학대의 정황으로 삼아야 하는 녹음 소리가, 일상의 수준에서 확인될 수 없다면, 그 발언 내용을 학대라고 단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도 검찰 측은 원본의 소리를 증폭하거나 변조하는 등의 인공조작으로 그 내용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검증되지도 않은 특정 단어가, 마치 명확하게 들리는 것처럼 유포된 데에는 검찰의 실수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비록 피고인이지만 이런 점에서 검찰의 태도에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검사 측이 기소한 다른 모든 내용은 무죄로 판결됐으나 ‘싫어’라는 표현을 짧은 순간에 반복했다는 것 하나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제 교실에 오기를 좋아하는 아동과 ‘좋다’, ‘싫다’를 말로 표현하면서 문제 행동을 지도해도 괜찮을 정도의 친밀감은 이미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는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곳이 아닌 자기방어와 방치로 이루어진 공간이 될 것”이라며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간의 신뢰를 이어갈 수 없고, 교사의 훈육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특수교육을, 나아가 공교육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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