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의 만남 계획을 밝히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불가론에 변화가 생길지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2024년도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며 “현재는 SEC 정책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며 위원장을 만나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1월 11일 미국 SEC의 승인을 통해 미 증권시장에 10개의 상품이 상장돼 거래 중이다.
 
이후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여부를 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지만,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정의된 기초자산 유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을 그었다.
 
다만, 겐슬러 SEC 위원장 또한 당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인물로 알려졌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장치 미흡 등을 언급하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해왔으나 미 연방법원이 판결을 통해 재심사할 것을 요구하며 이후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그는 “SEC의 결정은 ETF에 국한된 것”이라며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과 연계된 상품들의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복현 원장이 겐슬러 위원장을 만나 어떠한 논의를 나눌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존 선물 ETF 거래도 허용된 것을 고려하면 현물 ETF도 승인해야 한다”며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과 연관된 현물 ETF도 승인을 시도하는 부분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가상자산 관련 상품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글로벌 시각에서의 가상자산 시장 트렌드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승인 가능성과 관련해 조심스런 시각 변화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며 “국내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이러한 방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11일 “하나의 위험 자산, 투자자산으로는 자리를 잡은 것 같다”며 “비트코인 ETF가 투자자산으로서의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정성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시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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