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면서 국가 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히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다음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며 “국가가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를 형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신고한 신고자가 7685명에 달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환경부 등은 해당 물질의 용도와 방법을 제한 없이 공표할 경우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질책했다.

다만, 원고 2명은 이미 구제급여를 받아 국가를 상대로 더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어 나머지 원고에게만 다른 지원금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 직후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를 구매 후 사용하다 본인 또는 가족이 사망·상해 등 피해를 입은 이들로, 지난 2014년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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